RE100시민클럽   햇빛투자 안내

시민 햇빛발전 투자안내

 시민이 주도하는 햇빛발전소인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건설자금을 모아서 발전소를 건립합니다.

햇빛 발전소 투자 방법

시민들이 햇빛발전소에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시민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출자금 납입으로 투자한다.
: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또는 에너지협동조합 등)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협동조합의 정관에 명시된 최소 금액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구에 있는 협동조합들은 다음과 같이 정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협동조합별 정관에 따라 금액이나 구좌 수, 신청 및 운영방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할 경우 해당 협동조합의 정관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1구좌 : 100,000원
  • 최소/최대 신청 가능 출자금 구좌 : 1구좌(100,000원) ~ 200구좌 (20,000,000원)
  • 출자금의 경우 1구좌 단위로 추가 증액이 가능하지만 총 구좌 수는 200구좌 이상으로 납입할 수 없음
  • 출자금에 따른 조합원 개인 수익은 매년 협동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결정되는 배당이익으로 결정됨
  • 배당이율은 전년도 조합의 수입 및 지출 결산 후 남은 이익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로 총회에서 결정함
  • 총회에서 조합원은 본인이 협동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양과 상관없이 모두 공평하게 1표의 권한을 가짐
  • 배당이율이 결정되면 총회 이후 조합원들에게 현금 지급됨
  • 단, 배당 시 수령하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15.4%(국세 14%, 지방세 1.4%)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됨
  • 출자한 원금은 조합원 탈퇴 시 상환되며 탈퇴에 관한 규정은 해당 협동조합의 규정에 따름
  • image
    image

    2. 조합원으로 가입된 조합원은 햇빛펀드로 다시 투자한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햇빛펀드'로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햇빛펀드'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자금을 빌려주는 '개인대여' 로 금융사나 주식거래의 '펀드'와 명칭은 같으나 내용은 다릅니다.

  • 1구좌 : 1,000,000원
  • 최소/최대 신청 가능 출자금 구좌 : 1구좌(1,000,000원) ~ 10구좌 (10,000,000원)
  • 1구좌 단위로 추가 증액이 가능하며 총 구좌 수는 10구좌 이상으로 납입할 수 없음
  • 단, 펀드 대상 발전소가 다를 경우 발전소별로 각 10구좌식 계속 납입할 수 있음 (출자금은 발전소와 관련없이 납입 가능 금액이 정해지지만 펀드는 조합이 설정하는 상품에 따라 계속 투자가 가능함)
  • 펀드의 이자율과 가입기간은 펀드상품을 판매할 때 조합에서 공지하며 이자는 매월, 분기별, 매년 등 펀드 상품의 내용에 따라 다름
  • 펀드 이자는 영업외 소득으로 이자금액 기준으로 연 27.5%(국세 25%, 지방세 2.5%)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됨
  • 펀드 원금은 펀드 기간이 만료되는 기점으로 상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연장 또는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 1 2 3